논문관리규정
심사위원회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의 학술논문지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제출자의 자격)
- 1.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2. 2인 이상의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필자 전원이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3. 학회 회원은 공히 년회비 납부자로 한다.
제 3 조 (논문 투고범위)
- 1.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2.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3.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4.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1.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3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 1.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
- 나. 연구내용의 독창성
- 다. 논리전개와 체계성
- 라.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
- 마. 학술적 가치
- 바. 연구논문의 활용도
- 사. 자료 및 문헌 활용도
- 아.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 3. 위원회는 전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논문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 가. 적격판정(수정없이 게재)
- 나. 수정?보완 요구
- 다. 부적격
- 5. 게재 대상 논문 선정은 심사결과 BB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의 평가가 C 이하인 경우 별도 재심을 의뢰하여 B 이상인 경우 수정?보완 후 게재한다.
- 6.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7.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8.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보완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작성요령)
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논문편집위원회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관세학회지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10이내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 연구업적이 최근 3년 이내(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이상) 3편 이상인 자
제 5 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 1. 학회지는 연 4회 2월(2월 28일), 5월(5월 28일), 8월(8월 28일), 12월(12월 28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기되어 있는 매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제 6 조 (편집의 원칙)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관세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투고범위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4.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타 학회지에 발표 및 게재한 사실이 있는 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7 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 8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요령
- 1.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
- 2.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3. 제출논문의 표지에는 제목(한글 및 영문), 성명(한글 및 영문), 소속 및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락처, e-mail을 표기한다.
- 4. 논문저자의 표기는 주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 집필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큰 저자를 의미한다.
- 5. 논문은 논문제목, 저자 성명, 국문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Key Words(3-4개)순으로 작성한다.
- 6. 제출논문의 분량은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7.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인정한다.
- 8. 논문 제출 시에는 심사료 5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9. 논문 게재 확정시에는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지원논문 30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매수(20매) 초과분은 별도 게재료를 부과한다(신한은행 100-018-901916, 예금주 : 한국관세학회).
- 10. 논문제출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11. 신청접수는 학회 홈페이지로 제출한다.
논문작성요령
1. 논문편집규격
편집용지 | 문단모양 | ||
위 쪽 | 35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아래쪽 | 35 | 왼 쪽 | 0 |
왼 쪽 | 36 | 오른쪽 | 0 |
오른쪽 | 36 | 첫 줄 | 들여쓰기, 10.0pt |
머리말 | 15 | 문단 위쪽 | 0 |
꼬리말 | 15 | 문단 아래쪽 | 0 |
제 본 | 0 | 줄간격 | 160 |
용지종류 | A4 |
2. 워드작성방법
구분 | 글꼴 | 글자크기 | 장 평 | 자 간 |
논문 제목 |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
한글 : 20 영문 : 11 |
한글 : 93 영문 : 93 |
한글 : -5 영문 : -5 |
저자 이름 |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
한글 : 12 영문 : 12 |
한글 : 93 영문 : 93 |
한글 : -5 영문 : -5 |
국문초록 주제 | 중고딕 | 12 | 93 | -5 |
국문초록의 본문내용 | 신명조 | 9 | 93 | -5 |
주제어 | 신명조 | 9.5 | 93 | -5 |
목차 | 가는헤드라인 | 10.4 | 100 | 0 |
목차의 내용 | 신명조 | 9 | 93 | -5 |
로마숫자(Ⅰ, Ⅱ...)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5 | 93 | -5 |
아라비아숫자(1, 2...)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2 | 93 | -5 |
반괄호숫자[1), 2), 3)...]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0.4 | 93 | -5 |
양괄호숫자[⑴, ⑵, ⑶...]의 제목 | 신명조 | 10.4 | 93 | -5 |
한글(가, 나, 다...)의 제목 | 신명조 | 10.4 | 93 | -5 |
참고문헌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6 | 93 | -5 |
참고문헌의 내용 | 신명조 | 10.4 | 93 | -5 |
각주의 내용 | 신명조 | 8 | 93 | -5 |
표(그림) 제목(<Ⅱ-1>...., <Ⅲ-1>...) | 중고딕 | 10 | 93 | -5 |
표 위 내용(단위 등 ) | 신명조 | 9 | 93 | -5 |
표 내용 | 신명조 | 9 | 93 | -5 |
표 밑의 자료 또는 각주 | 신명조 | 9 | 93 | -5 |
본문 | 신명조 | 10 | 93 | -5 |
ABSTRACT (대문자로 표기) | 맑은 고딕 | 12 | 93 | -5 |
Abstract 제목(영문제목) | 신명조 | 14 | 93 | -5 |
Abstract의 본문내용 | 신명조 | 10.4 | 93 | -5 |
영문 Key Word | 신명조 | 10.4 | 93 | -5 |
3. 인용,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방법
인용문헌표시 | 원칙 | 관련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하며,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
---|---|---|
예시 | 1) ...... 에 관한여 홍길동(1996: 53)은 ............. 2) ......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홍길동, 2000). 3) 홍길동 외(1996)는 .................. 4) Levine et al.(1995)은 ................. 5)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0; Levine, 1995)에 의하면.............. | |
각 주 | 원칙 | 각주(footnote)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 |
예시 | 1)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2) 대법원 96누110044(1996.12.10) 3) 한약재 수입품에 대한 확인기관에서는 건조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원칙 | 1)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first name)은 첫 글자 (initial)만 표기한다. 3) 단행본명과 논문집명은 국문의 경우는 고딕체(Gothic),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 (Italic)체로 한다. 4) 영문으로 된 단행본명이나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외에 저자, 출판사, 논문집명 등에 사용된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단행본은 저자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회수 ->2판 이상), 출판사사이에 마침표 ( . )를 찍고 1 칸씩 띈다. 6) 논문집은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사이에는 마침표(.) 표를 찍고,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사이에는 쉼표(,)를 찍고 1 칸씩 띈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PA 방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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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홍길동(2004). 관세행정론. 무역출판사. 홍일순, 김이순, 박삼순(2004). 국제무역정책(제2판). 학지사. 홍길동(1997).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무역연구원(2004). 덤핑방지관세제도. 무역연구원. 홍길동(2004).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4(2), 237-252. Levine. J. W.(1998).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 Van Nostrand. Miles, M. B., & Huberman, A. M.(2002). Customs classification(2nd ed.). Sage Publications, Inc. Lapp, D., & Flood, J.(2004).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47(4), 416-419. Levine, M. J.(2002). Trends of customs valuation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
4. 기타
- ①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그림파일의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그림 원본의 출력물 각 1장씩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
- ③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을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주해를 붙일 수 있다.
- ④ 문자로 숫자를 표기한 경우, 서양식 표기방법(예 : 100천, 150백만)을 지양하고 동양식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예: 5천, 100만 등)
윤리위원회운영 세칙
제 1 조 (목적)
한국관세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은 학회의 회원이 한국관세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된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 1. 본 운영세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5.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조 (제소)
- 1. 본 학회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논문게재 규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연구윤리규정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 ② 윤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
운영세칙은 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전 임원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개정요구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동의로서 개정한다.
부 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