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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관세학회지에 투고가능한 학문범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5
첨부파일0
조회수
931
내용
학회 정관 제 2 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세학회는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의 연구와 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지에 투고가능한 학문범위는 [관세 및 이와 관련되는 무역분야]입니다. 즉, 최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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