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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회규칙

논문심사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심사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칙은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심사위원회

제 3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1.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논문투고

제 5 조 (논문투고 자격)

  • 1. “관세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공히 년회비 납부자로 한다.
  • 2.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3.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투고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논문투고)

“관세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학회지” 논문작성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특별히 학회에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접수통지)

논문이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투고되면 즉시 논문의 접수를 기고자에게 e-mail,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제 8 조 (심사 대상논문)

  • 1. 논문심사는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회원 및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관세학회지” 논문작성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하며, 논문작성법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1.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심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
  •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 등을 삭제하고, 투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 심사를 의뢰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의 선정)

  • 1. 심사위원장은 투고 신청된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자로 선정하여 의뢰한다.
  • 2.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1.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고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 2. 연구내용의 독창성(20점)
  • 3. 논리전개와 체계성(20점)
  • 4.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10점)
  • 5. 학술적 가치(10점)
  • 6. 연구논문의 활용도(10점)
  • 7. 자료 및 문헌 활용도(10점)
  • 8.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제 13 조 (심사의견)

  •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JAMS에 로그인하여 심사논문을 확인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JAMS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는 심사의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이 1차 심사논문 또는 재심사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심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3.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리전개와 체계성,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가치, 연구논문의 활용도, 자료 및 문헌 활용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종합평가(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불가 이유 등을 포함한다.
    • 가. 게재가능(A, 90-100) :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 나. 수정 후 게재(B, 80-89)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으나 심사자에게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다. 수정 후 재심사(C, 70-79)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재심사 한다.
    • 라. 게재불가(D, 70 미만) :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의 사유를 투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게재 대상 논문 선정은 심사결과 B·B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의 평가가 C 이하인 경우 별도 재심을 의뢰하여 B 이상인 경우 수정·보완 후 게재한다.

제 14 조 (수정논문 제출과 재심사)

  • 1.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심사위원 수정요구사항 반영대비표를 JAMS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라는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5 조 (최종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