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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MOU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0
첨부파일0
조회수
700
내용

회원 여러분
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연구을 위한 MOU 체겨을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MOU체결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26일 정식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관세학회 회장 권오 올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사)한국관세학회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관세와 무역 부문 연구분야에 있어 당사자간 교류와 협력이 상호 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적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정의 목적은 관세 및 무역 분야의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을 통해 학술적 연구역량 강화 등 상호 공동 이해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교류협력분야】
본 협정에 의한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객원연구원의 추천
2. 연구용역 공동 참여
3. 학회와 세미나의 공동 개최 또는 후원
4. 발간자료와 구축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
5.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제3조【연락 및 협조】
1.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진행, 요청 및 통지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전달은 인편, 우편, 팩시밀리 및 E-mail 등에 의한다.
2.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관세무역연구실과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비 용】
1. 본 협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한 공동연구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 표에 준하여 위탁 당사자가 부담한다.
비 용 내 용 지급기준
인건비 - 객원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서상의 책임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목표한 연구원 등급을 적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건비 하여 투입비율, 투입
기간에 따라 산정
3.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특정 사업 또는 연구를 수탁한 당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연구의 수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위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 안】
1.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언급한 정보 및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타방 당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본 협정에 참여하는 연구자 등은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6조【분쟁해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중재 및 소송 등 제3자가 개입된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협정의 개정】
본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협정의 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본 협정은 2008 년 9 월 26 일부터 발효한다.


2008 년 9 월 26 일
갑: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을:(사)한국관세학회
원 장 박 진헌 회 장 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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