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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관세사회와 MOU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0
첨부파일0
조회수
879
내용

본 학회는 지난 4월 23일 (사)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와 서울 논현동 관세사회관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관심분야 발전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세사회와 이론을 연구하는 관세학회가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정기간행물과 발간자료, 연구자료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관세와 무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한국관세사회 - (사)한국관세학회 교류협력 협약서

(사)한국관세사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관심 분야의 발전과 그 실천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제1조 (목적) 본 교류 협약은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관심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협력한다.
① 갑과 을은 세미나 ․ 심포지엄 ․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 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갑과 을은 정기간행물과 각종 발간자료, 연구자료 등을 상호교환 하는데 협력한다.
③ 갑과 을은 연구용역 진행시 공동 참여하고, 우수 객원연구원을 추천하는데 협력한다.
④ 갑과 을은 교류협력 내용을 일반인 및 소속 직원, 회원사에게 공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⑤ 갑과 을은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3조 (협의요청)
①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류협력과 관련한 비용부담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총무부와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협약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그 효력이 3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23일

(사)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김광수 회장 박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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