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박형래회장 “FAOCBA Conference” Keynote Speake
박형래회장은 2009년 5월 15-16일 양일간 한국의 서울롯테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FAOCBA(아세아 태평양 지역 관세사 연맹)총회와 국제세미나에서 Keynote Speaker로 선정되어 “Trade Facilitation, Safety and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라는 주제(무역원활화와 안보 및 안전관리우수업체)로 영어 연설을 하였다. 한편 FAOCBA 총회와 국제세미나에서는 Darryl Sharp 연맹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호주, 일본, 중국,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의 다수 관세행정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한국관세사회와 MOU 체결
본 학회는 지난 4월 23일 (사)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와 서울 논현동 관세사회관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관심분야 발전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세사회와 이론을 연구하는 관세학회가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정기간행물과 발간자료, 연구자료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관세와 무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한국관세사회 - (사)한국관세학회 교류협력 협약서
(사)한국관세사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관심 분야의 발전과 그 실천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제1조 (목적) 본 교류 협약은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관심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협력한다.
① 갑과 을은 세미나 ․ 심포지엄 ․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 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갑과 을은 정기간행물과 각종 발간자료, 연구자료 등을 상호교환 하는데 협력한다.
③ 갑과 을은 연구용역 진행시 공동 참여하고, 우수 객원연구원을 추천하는데 협력한다.
④ 갑과 을은 교류협력 내용을 일반인 및 소속 직원, 회원사에게 공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⑤ 갑과 을은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3조 (협의요청)
①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류협력과 관련한 비용부담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총무부와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협약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그 효력이 3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23일
(사)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김광수 회장 박형래
이번 협약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세사회와 이론을 연구하는 관세학회가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정기간행물과 발간자료, 연구자료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관세와 무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한국관세사회 - (사)한국관세학회 교류협력 협약서
(사)한국관세사회(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교류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관심 분야의 발전과 그 실천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제1조 (목적) 본 교류 협약은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관심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 기관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협력한다.
① 갑과 을은 세미나 ․ 심포지엄 ․ 전문교육 등의 개최, 전문 분야별 자문 및 공동연구 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 갑과 을은 정기간행물과 각종 발간자료, 연구자료 등을 상호교환 하는데 협력한다.
③ 갑과 을은 연구용역 진행시 공동 참여하고, 우수 객원연구원을 추천하는데 협력한다.
④ 갑과 을은 교류협력 내용을 일반인 및 소속 직원, 회원사에게 공지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⑤ 갑과 을은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3조 (협의요청)
①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류협력과 관련한 비용부담 등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②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총무부와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발효 및 유효기간) 협약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 해지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그 효력이 3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23일
(사)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김광수 회장 박형래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MOU체결
회원 여러분
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연구을 위한 MOU 체겨을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MOU체결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26일 정식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관세학회 회장 권오 올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사)한국관세학회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관세와 무역 부문 연구분야에 있어 당사자간 교류와 협력이 상호 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적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정의 목적은 관세 및 무역 분야의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을 통해 학술적 연구역량 강화 등 상호 공동 이해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교류협력분야】
본 협정에 의한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객원연구원의 추천
2. 연구용역 공동 참여
3. 학회와 세미나의 공동 개최 또는 후원
4. 발간자료와 구축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
5.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제3조【연락 및 협조】
1.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진행, 요청 및 통지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전달은 인편, 우편, 팩시밀리 및 E-mail 등에 의한다.
2.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관세무역연구실과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비 용】
1. 본 협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한 공동연구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 표에 준하여 위탁 당사자가 부담한다.
비 용 내 용 지급기준
인건비 - 객원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서상의 책임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목표한 연구원 등급을 적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건비 하여 투입비율, 투입
기간에 따라 산정
3.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특정 사업 또는 연구를 수탁한 당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연구의 수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위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 안】
1.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언급한 정보 및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타방 당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본 협정에 참여하는 연구자 등은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6조【분쟁해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중재 및 소송 등 제3자가 개입된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협정의 개정】
본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협정의 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본 협정은 2008 년 9 월 26 일부터 발효한다.
2008 년 9 월 26 일
갑: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을:(사)한국관세학회
원 장 박 진헌 회 장 권 오
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연구을 위한 MOU 체겨을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MOU체결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 26일 정식으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관세학회 회장 권오 올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사)한국관세학회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사)한국관세학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관세와 무역 부문 연구분야에 있어 당사자간 교류와 협력이 상호 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적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정의 목적은 관세 및 무역 분야의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을 통해 학술적 연구역량 강화 등 상호 공동 이해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교류협력분야】
본 협정에 의한 연구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객원연구원의 추천
2. 연구용역 공동 참여
3. 학회와 세미나의 공동 개최 또는 후원
4. 발간자료와 구축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
5. 기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제3조【연락 및 협조】
1.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진행, 요청 및 통지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전달은 인편, 우편, 팩시밀리 및 E-mail 등에 의한다.
2. 연락 및 협조부서는 갑의 관세무역연구실과 을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4조【비 용】
1. 본 협정의 이행에 있어 발생한 공동연구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 표에 준하여 위탁 당사자가 부담한다.
비 용 내 용 지급기준
인건비 - 객원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서상의 책임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목표한 연구원 등급을 적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건비 하여 투입비율, 투입
기간에 따라 산정
3.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특정 사업 또는 연구를 수탁한 당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연구의 수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위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 안】
1.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문서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언급한 정보 및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타방 당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본 협정에 참여하는 연구자 등은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위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6조【분쟁해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중재 및 소송 등 제3자가 개입된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협정의 개정】
본 협정의 개정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협정의 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본 협정은 2008 년 9 월 26 일부터 발효한다.
2008 년 9 월 26 일
갑: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을:(사)한국관세학회
원 장 박 진헌 회 장 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