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참석 안내
ㆁ 본회는 개정 「관세사법」('18.1.1시행)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신설에 따른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ㆁ 동 국회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 관세청, 무역업계, 관세사 등 토론자가 관세사 보수료 현실화,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 재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ㆁ 국회의원, 조세일보와 공동주최하는 동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을 요청드리오니,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18.1.25(목)까지 본회로 참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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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토론회 시소: ’18.2.6(화)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 출입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