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집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편집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칙은 본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세칙)
“관세학회지”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에 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 1. “관세학회지”는 관세, 법령·제도, FTA,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 등 관세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2. “관세학회지”는 관세실무에 대한 공헌, 관세교육의 발전 그리고 관세학 연구의 종합적인 전망 등과 같이 관세학의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하며,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 3. “관세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혹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구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적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회원으로 한다.
-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학회지 발간 및 운영
제 7 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 1. 관세학회지는 연 4회 2월(2월 28일), 5월(5월 28일), 8월(8월 28일), 12월(12월 28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기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4. 본 학회의 “관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 (편집의 원칙)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관세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투고범위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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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4.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타 학회지에 발표 및 게재한 사실이 있는 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9 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 (판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부 칙
- 1.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칙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칙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칙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