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99. 05. 29 |
개 정 |
1999. 11. 08 |
개 정 |
2000. 11. 25 |
개 정 |
2002. 11. 30 |
개 정 |
2004. 11. 27 |
개 정 |
2010. 11. 27 |
개 정 |
2011. 12. 02 |
개 정 |
2018. 05. 12 |
개 정 |
2022. 10. 31 |
개 정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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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관세와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의 연구와 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학자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 2.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3.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 4.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 4 조 (사무실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분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써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2.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각 급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관세사 등 관세관련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물류관리사, 법무사 등)
-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7 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2. 무역 및 관세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8 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무역업체
- 2. 무역 및 관세관련 기관
-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9 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10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1인,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및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각 약간 명으로 하고, 감사 2인을 둔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등)
-
1. 고문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
2. 명예회장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
3. 회장
- 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 및 총회, 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 나. 회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출된 차기회장이 취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라. 차기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마. 차기회장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4. 부회장
- 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나.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 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 이사
- 가. 이사는 상임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다. 상임이사회를 두고 총무, 학술, 재정, 조직, 섭외, 홍보, 국제교류를 주관토록 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라.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6. 감사
- 가.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선거 및 의결
제 14 조 (차기회장의 선거 등)
- 1.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2. 차기회장은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차기회장 후보자는 정기총회 및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여 학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차기회장 후보자 등록 즉시 이를 공개하고, 차기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5. 회장은 등록한 차기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고문단과 협의하여 차기회장 후보자를 이사회 및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의결정족수)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는 해당 회계연도 8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장 기 관
제 16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회칙개정 및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4.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마.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바. 기타 사항
제 17 조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나.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다.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라.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사항
제 18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나.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라. 회비에 관한 사항
- 마.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승인사항
- 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사. 기타사항
제 19 조 (사무국)
- 1. 본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1인 이상의 사무차장을 두고, 부서별로 약간명의 간사 및 유급직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3. 사무국의 업무,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6 장 사 업
제 20 조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회지 발간)
- 1. 학술연구발표회
학술연구발표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지 발간
- 가. 학회지는 연 1회 이상 발간한다.
- 나.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규정 및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다.
- 다.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기타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출판에 관한 사업
- 2. 산・학협동 공동발표 및 토론회 개최
- 3. 부정기 연구 발표회 개최
-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 5. 연구용역 사업
-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7 장 회 계
제 22 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3 조 (회비)
회원의 종류에 따른 각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단, 평생회원은 연회비의 10배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회계보고)
- 1. 회계사항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총회의 승인을 득한 모든 회계보고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재산의 구성)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가.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 나.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 라. 잉여금 중 적립금
-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 4. 본회의 재산 변동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7 조 (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의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시 또는 현금 차입 시에는 이사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관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변동 목록을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제 28 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9 조 (법인의 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0 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1999. 5. 29)
제 1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초대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001년 2월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1999. 11. 8)
제 1 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 창립 당시의 한국관세학회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 3 조
본 회 창립 당시의 한국관세학회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의 임원이 된다.
(단, 이사장과 회장은 겸직할 수 있다.)
부 칙(2000. 11. 25)
제 1 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총회의 개최일자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과 11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부 칙(2004. 11. 27)
제 1 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7)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02)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5. 12)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3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5)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