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은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된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 1. 본 운영세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간사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 5.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조 (회의 및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위반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제명, 자격정지, 논문투고 및 논문게재 규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 2. 윤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
운영세칙은 윤리위원회의 개정요구와 전 임원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개정요구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동의로서 개정한다.
부 칙
- 1. 본 운영세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운영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