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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학술지인 “관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진실성 및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5조 (연구의 진실성)
  • 1.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 1.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2.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위반 행위 심의 및 처리

제7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란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자기표절을 포함함
  • 4. “중복투고”란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 5. “논문분할”이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일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8조 (제보, 접수,조사 및 심의요청)
  •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 위반 사례)
  • 1. 존재하지 않은 연구내용의 위조 및 변조
  •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는 표절
  • 3. 여러 학술지에 논문 고유한 창작성을 갖지 않은 채 중복 게재하는 경우
  •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정리하여 투고하는 경우로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미포함 되는 경우
  • 5.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텍스트의 재활용 등
제10조 (조사 및 심의)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2.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3.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1조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징계절차 및 내용)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가. 학회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 공지
    • 나.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및 발표 금지 3년
    • 다. 논문의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라.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3년
    • 마. 한국연구재단에 세부적 조치사항 통보

제 4 장 윤리규정 시행

제13조 (윤리규정 준수)
  • 1. 논문의 투고 및 발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2. 논문 투고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 http://check.kci.go.kr 등)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윤리위원회

본 학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별도로 운영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