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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요령

논문투고요령

<논문제출요령>


  • 1.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
  • 2. “관세학회지”의 논문 투고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3. 제출논문의 표지에는 제목(한글 및 영문), 성명(한글 및 영문), 소속 및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락처, e-mail을 표기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 4. 논문저자의 표기는 주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한다.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 집필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큰 저자를 의미한다.
  • 5. 논문은 논문제목, 저자 성명, 국문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Key Words순으로 작성한다.
  • 6. 제출논문의 분량은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7.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인정한다.
  • 8. 반드시 관세학회 홈페이지 제 규정의 논문투고요령에 따라야 한다.
  • 9. 논문심사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해야 하며, 논문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지원논문 30만원)과 심사료 5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매수(20매) 초과분은 별도 게재료를 부과한다.
  • 10.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다.
    • 가. 은행명 : 신한은행, 100-018-901916
    • 나. 예금주 : 한국관세학회
  • 11. 논문제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논문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krsc.jams.or.kr)에 논문을 투고하며, 기타의 서류(연구윤리서약,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 자기서약서)는 논문투고시 탑재해야 한다.

논문작성요령

1. 논문편집규격

편집용지 문단모양
위 쪽 35 정렬방식 양쪽혼합
아래쪽 35 왼 쪽 0
왼 쪽 36 오른쪽 0
오른쪽 36 첫 줄 들여쓰기, 10.0pt
머리말 15 문단 위쪽 0
꼬리말 15 문단 아래쪽 0
제 본 0 줄간격 160
용지종류 A4  

2. 워드작성방법

구분 글꼴 글자크기 장 평 자 간
논문 제목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한글 : 20
영문 : 11
한글 : 93
영문 : 93
한글 : -5
영문 : -5
저자 이름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한글 : 12
영문 : 12
한글 : 93
영문 : 93
한글 : -5
영문 : -5
국문초록 주제 중고딕 12 93 -5
국문초록의 본문내용 신명조 9 93 -5
주제어 신명조 9.5 93 -5
목차 가는헤드라인 10.4 100 0
목차의 내용 신명조 9 93 -5
로마숫자(Ⅰ, Ⅱ...)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5 93 -5
아라비아숫자(1, 2...)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2 93 -5
반괄호숫자[1), 2), 3)...]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0.4 93 -5
양괄호숫자[⑴, ⑵, ⑶...]의 제목 신명조 10.4 93 -5
한글(가, 나, 다...)의 제목 신명조 10.4 93 -5
참고문헌 제목 가는헤드라인 16 93 -5
참고문헌의 내용 신명조 10.4 93 -5
각주의 내용 신명조 8 93 -5
표(그림) 제목(<Ⅱ-1>...., <Ⅲ-1>...) 중고딕 10 93 -5
표 위 내용(단위 등 ) 신명조 9 93 -5
표 내용 신명조 9 93 -5
표 밑의 자료 또는 각주 신명조 9 93 -5
본문 신명조 10 93 -5
ABSTRACT (대문자로 표기) 맑은 고딕 12 93 -5
Abstract 제목(영문제목) 신명조 14 93 -5
Abstract의 본문내용 신명조 10.4 93 -5
영문 Key Word 신명조 10.4 93 -5

3. 인용,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방법

인용문헌표시 원칙 관련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하며,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1) ...... 에 관한여 홍길동(1996: 53)은 .............
2) ......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홍길동, 2000).
3) 홍길동 외(1996)는 ..................
4) Levine et al.(1995)은 .................
5)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0; Levine, 1995)에 의하면..............
각 주 원칙 각주(footnote)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
예시 1)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2) 대법원 96누110044(1996.12.10)
3) 한약재 수입품에 대한 확인기관에서는 건조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칙 1)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first name)은 첫 글자  (initial)만 표기한다.
3) 단행본명과 논문집명은 국문의 경우는 고딕체(Gothic),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  (Italic)체로 한다.
4) 영문으로 된 단행본명이나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외에 저자, 출판사, 논문집명 등에 사용된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단행본은 저자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회수 ->2판 이상), 출판사사이에 마침표  ( . )를 찍고 1 칸씩 띈다.
6) 논문집은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사이에는 마침표(.) 표를 찍고,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사이에는 쉼표(,)를 찍고 1 칸씩 띈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PA 방식을 준용한다.

 

예시 홍길동(2004). 관세행정론. 무역출판사.
홍일순, 김이순, 박삼순(2004). 국제무역정책(제2판). 학지사.
홍길동(1997).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무역연구원(2004). 덤핑방지관세제도. 무역연구원.
홍길동(2004).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4(2), 237-252.
Levine. J. W.(1998).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 Van Nostrand.
Miles, M. B., & Huberman, A. M.(2002). Customs classification(2nd ed.). Sage
  Publications, Inc.
Lapp, D., & Flood, J.(2004).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47(4), 416-419.
Levine, M. J.(2002). Trends of customs valuation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4. 기타

  • ①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그림파일의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그림 원본의 출력물 각 1장씩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
  • ③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을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주해를 붙일 수 있다.
  • ④ 문자로 숫자를 표기한 경우, 서양식 표기방법(예 : 100천, 150백만)을 지양하고 동양식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예: 5천, 100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