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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관리규정

논문편집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편집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칙은 본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세칙)

“관세학회지”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에 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 1. “관세학회지”는 관세, 법령·제도, FTA,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 등 관세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2. “관세학회지”는 관세실무에 대한 공헌, 관세교육의 발전 그리고 관세학 연구의 종합적인 전망 등과 같이 관세학의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하며, 특히 관세행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 3. “관세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혹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구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적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회원으로 한다.

  •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학회지 발간 및 운영

제 7 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 1. 관세학회지는 연 4회 2월(2월 28일), 5월(5월 28일), 8월(8월 28일), 12월(12월 28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상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에 게기되어 있는 매 발간 논문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4. 본 학회의 “관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 8 조 (편집의 원칙)

  • 1.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다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은 본 학회 "관세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의 투고범위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4.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 5. 타 학회지에 발표 및 게재한 사실이 있는 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9 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 (판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부칙

  • 1.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칙은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칙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규칙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심사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칙은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심사위원회

제 3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1.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회원으로 한다.
  • 2.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 3 장 논문투고

제 5 조 (논문투고 자격)

  • 1. “관세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공히 년회비 납부자로 한다.
  • 2.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관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3.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투고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논문투고)

“관세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학회지” 논문작성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특별히 학회에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접수통지)

논문이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투고되면 즉시 논문의 접수를 기고자에게 e-mail,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제 8 조 (심사 대상논문)

  • 1. 논문심사는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회원 및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관세학회지” 논문작성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하며, 논문작성법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는 논문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1.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심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2.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
  • 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
  •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 등을 삭제하고, 투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 심사를 의뢰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의 선정)

  • 1. 심사위원장은 투고 신청된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자로 선정하여 의뢰한다.
  • 2.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1.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고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 2. 연구내용의 독창성(20점)
  • 3. 논리전개와 체계성(20점)
  • 4.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10점)
  • 5. 학술적 가치(10점)
  • 6. 연구논문의 활용도(10점)
  • 7. 자료 및 문헌 활용도(10점)
  • 8.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제 13 조 (심사의견)

  • 1.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JAMS에 로그인하여 심사논문을 확인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JAMS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는 심사의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이 1차 심사논문 또는 재심사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심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3.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리전개와 체계성,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 학술적 가치, 연구논문의 활용도, 자료 및 문헌 활용도,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타 사항), 종합평가(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불가 이유 등을 포함한다.
    • 가. 게재가능(A, 90-100) :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 나. 수정 후 게재(B, 80-89)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으나 심사자에게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다. 수정 후 재심사(C, 70-79)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재심사 한다.
    • 라. 게재불가(D, 70 미만) :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의 사유를 투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게재 대상 논문 선정은 심사결과 B·B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의 평가가 C 이하인 경우 별도 재심을 의뢰하여 B 이상인 경우 수정·보완 후 게재한다.

제 14 조 (수정논문 제출과 재심사)

  • 1.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심사위원 수정요구사항 반영대비표를 JAMS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라는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5 조 (최종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요령

<논문제출요령>


  • 1. 국내외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신청접수에서 제외한다.
  • 2. “관세학회지”의 논문 투고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세관련(관세행정, 관세이론 및 정책, 관세관련 국제기구,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세감면·환급, 납세자의 권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조사와 처분, 보세제도, 보세운송, 수출입통관·반송통관·특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물류보안·AEO, 관세사, 보세사)
    • 나. 법령·제도관련(관세법·관세사법·관세관련 고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지식재산권,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전략물자고시 등)
    • 다. FTA관련(FTA 협정, FTA특례법, 원산지관리, 원산지검증, 특혜요건 관련)
    • 라. 기타 관세와 관련된 무역(무역구제 관련, Incoterms 조건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원산지표시, 수출입통관과 관련 있는 물류, 기타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 있는 무역)
  • 3. 제출논문의 표지에는 제목(한글 및 영문), 성명(한글 및 영문), 소속 및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락처, e-mail을 표기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 4. 논문저자의 표기는 주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구분한다.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 집필에 있어서 기여도가 가장 큰 저자를 의미한다.
  • 5. 논문은 논문제목, 저자 성명, 국문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Key Words순으로 작성한다.
  • 6. 제출논문의 분량은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7.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을 인정한다.
  • 8. 반드시 관세학회 홈페이지 제 규정의 논문투고요령에 따라야 한다.
  • 9. 논문심사료는 게재가 확정된 후 납부해야 하며, 논문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지원논문 30만원)과 심사료 5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결과에 따라 기준매수(20매) 초과분은 별도 게재료를 부과한다.
  • 10.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다.
    • 가. 은행명 : 신한은행, 100-018-901916
    • 나. 예금주 : 한국관세학회
  • 11. 논문제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논문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krsc.jams.or.kr)에 논문을 투고하며, 기타의 서류(연구윤리서약,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 자기서약서)는 논문투고시 탑재해야 한다.

논문작성요령

1. 논문편집규격

편집용지 문단모양
위 쪽 35 정렬방식 양쪽혼합
아래쪽 35 왼 쪽 0
왼 쪽 36 오른쪽 0
오른쪽 36 첫 줄 들여쓰기, 10.0pt
머리말 15 문단 위쪽 0
꼬리말 15 문단 아래쪽 0
제 본 0 줄간격 160
용지종류 A4  

2. 워드작성방법

구분 글꼴 글자크기 장 평 자 간
논문 제목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한글 : 20
영문 : 11
한글 : 93
영문 : 93
한글 : -5
영문 : -5
저자 이름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한글 : 12
영문 : 12
한글 : 93
영문 : 93
한글 : -5
영문 : -5
국문초록 주제 중고딕 12 93 -5
국문초록의 본문내용 신명조 9 93 -5
주제어 신명조 9.5 93 -5
목차 가는헤드라인 10.4 100 0
목차의 내용 신명조 9 93 -5
로마숫자(Ⅰ, Ⅱ...)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5 93 -5
아라비아숫자(1, 2...)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2 93 -5
반괄호숫자[1), 2), 3)...]의 제목 가는헤드라인 10.4 93 -5
양괄호숫자[⑴, ⑵, ⑶...]의 제목 신명조 10.4 93 -5
한글(가, 나, 다...)의 제목 신명조 10.4 93 -5
참고문헌 제목 가는헤드라인 16 93 -5
참고문헌의 내용 신명조 10.4 93 -5
각주의 내용 신명조 8 93 -5
표(그림) 제목(<Ⅱ-1>...., <Ⅲ-1>...) 중고딕 10 93 -5
표 위 내용(단위 등 ) 신명조 9 93 -5
표 내용 신명조 9 93 -5
표 밑의 자료 또는 각주 신명조 9 93 -5
본문 신명조 10 93 -5
ABSTRACT (대문자로 표기) 맑은 고딕 12 93 -5
Abstract 제목(영문제목) 신명조 14 93 -5
Abstract의 본문내용 신명조 10.4 93 -5
영문 Key Word 신명조 10.4 93 -5

3. 인용,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방법

인용문헌표시 원칙 관련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하며,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1) ...... 에 관한여 홍길동(1996: 53)은 .............
2) ......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홍길동, 2000).
3) 홍길동 외(1996)는 ..................
4) Levine et al.(1995)은 .................
5)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0; Levine, 1995)에 의하면..............
각 주 원칙 각주(footnote)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
예시 1)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2) 대법원 96누110044(1996.12.10)
3) 한약재 수입품에 대한 확인기관에서는 건조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칙 1)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first name)은 첫 글자  (initial)만 표기한다.
3) 단행본명과 논문집명은 국문의 경우는 고딕체(Gothic),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  (Italic)체로 한다.
4) 영문으로 된 단행본명이나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외에 저자, 출판사, 논문집명 등에 사용된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단행본은 저자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회수 ->2판 이상), 출판사사이에 마침표  ( . )를 찍고 1 칸씩 띈다.
6) 논문집은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사이에는 마침표(.) 표를 찍고,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사이에는 쉼표(,)를 찍고 1 칸씩 띈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PA 방식을 준용한다.

 

예시 홍길동(2004). 관세행정론 . 무역출판사.
홍일순, 김이순, 박삼순(2004). 국제무역정책(제2판)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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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p, D., & Flood, J.(2004).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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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e, M. J.(2002). Trends of customs valuation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4. 기타

  • ①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그림파일의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그림 원본의 출력물 각 1장씩을 같이 동봉하여야 한다.
  • ③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을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 주해를 붙일 수 있다.
  • ④ 문자로 숫자를 표기한 경우, 서양식 표기방법(예 : 100천, 150백만)을 지양하고 동양식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예: 5천, 100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