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편집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본 규칙은 본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학회지”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모두를 갖춘 회원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인 “관세학회지” 심사규정(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본 규칙은 학회의 학술지 “관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세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학회지” 논문작성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특별히 학회에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해야 한다.
논문이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투고되면 즉시 논문의 접수를 기고자에게 e-mail,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불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편집용지 | 문단모양 | ||
위 쪽 | 35 | 정렬방식 | 양쪽혼합 |
아래쪽 | 35 | 왼 쪽 | 0 |
왼 쪽 | 36 | 오른쪽 | 0 |
오른쪽 | 36 | 첫 줄 | 들여쓰기, 10.0pt |
머리말 | 15 | 문단 위쪽 | 0 |
꼬리말 | 15 | 문단 아래쪽 | 0 |
제 본 | 0 | 줄간격 | 160 |
용지종류 | A4 |
구분 | 글꼴 | 글자크기 | 장 평 | 자 간 |
논문 제목 |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
한글 : 20 영문 : 11 |
한글 : 93 영문 : 93 |
한글 : -5 영문 : -5 |
저자 이름 | 한글 : 견명조 영문 : 견명조 |
한글 : 12 영문 : 12 |
한글 : 93 영문 : 93 |
한글 : -5 영문 : -5 |
국문초록 주제 | 중고딕 | 12 | 93 | -5 |
국문초록의 본문내용 | 신명조 | 9 | 93 | -5 |
주제어 | 신명조 | 9.5 | 93 | -5 |
목차 | 가는헤드라인 | 10.4 | 100 | 0 |
목차의 내용 | 신명조 | 9 | 93 | -5 |
로마숫자(Ⅰ, Ⅱ...)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5 | 93 | -5 |
아라비아숫자(1, 2...)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2 | 93 | -5 |
반괄호숫자[1), 2), 3)...]의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0.4 | 93 | -5 |
양괄호숫자[⑴, ⑵, ⑶...]의 제목 | 신명조 | 10.4 | 93 | -5 |
한글(가, 나, 다...)의 제목 | 신명조 | 10.4 | 93 | -5 |
참고문헌 제목 | 가는헤드라인 | 16 | 93 | -5 |
참고문헌의 내용 | 신명조 | 10.4 | 93 | -5 |
각주의 내용 | 신명조 | 8 | 93 | -5 |
표(그림) 제목(<Ⅱ-1>...., <Ⅲ-1>...) | 중고딕 | 10 | 93 | -5 |
표 위 내용(단위 등 ) | 신명조 | 9 | 93 | -5 |
표 내용 | 신명조 | 9 | 93 | -5 |
표 밑의 자료 또는 각주 | 신명조 | 9 | 93 | -5 |
본문 | 신명조 | 10 | 93 | -5 |
ABSTRACT (대문자로 표기) | 맑은 고딕 | 12 | 93 | -5 |
Abstract 제목(영문제목) | 신명조 | 14 | 93 | -5 |
Abstract의 본문내용 | 신명조 | 10.4 | 93 | -5 |
영문 Key Word | 신명조 | 10.4 | 93 | -5 |
인용문헌표시 | 원칙 | 관련 문헌을 본문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는 이름과 발표년도를 표기하며,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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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 ...... 에 관한여 홍길동(1996: 53)은 ............. 2) ......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홍길동, 2000). 3) 홍길동 외(1996)는 .................. 4) Levine et al.(1995)은 ................. 5)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0; Levine, 1995)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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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 원칙 | 각주(footnote)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설명이나 법령, 판례 등의 표기에 한하여 사용하고,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그 내용은 해당 면의 하단에 싣는다. |
예시 | 1)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참조 2) 대법원 96누110044(1996.12.10) 3) 한약재 수입품에 대한 확인기관에서는 건조한 것에 대해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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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원칙 | 1)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first name)은 첫 글자 (initial)만 표기한다. 3) 단행본명과 논문집명은 국문의 경우는 고딕체(Gothic),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 (Italic)체로 한다. 4) 영문으로 된 단행본명이나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외에 저자, 출판사, 논문집명 등에 사용된 각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5) 단행본은 저자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회수 ->2판 이상), 출판사사이에 마침표 ( . )를 찍고 1 칸씩 띈다. 6) 논문집은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사이에는 마침표(.) 표를 찍고,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사이에는 쉼표(,)를 찍고 1 칸씩 띈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APA 방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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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홍길동(2004).
관세행정론
. 무역출판사. 홍일순, 김이순, 박삼순(2004). 국제무역정책(제2판) . 학지사. 홍길동(1997).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무역연구원(2004). 덤핑방지관세제도 . 무역연구원. 홍길동(2004).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4(2), 237-252. Levine. J. W.(1998). Principle of customs valuation. Van Nostrand. Miles, M. B., & Huberman, A. M.(2002). Customs classification(2nd ed.). Sage Publications, Inc. Lapp, D., & Flood, J.(2004). Entry process under review. Journal of Commerce, 47(4), 416-419. Levine, M. J.(2002). Trends of customs valuation and its im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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